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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적용 등 후속조치 시급”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적용 등 후속조치 시급”

한방병원협회 영남지역 병원장 간담회서 한 목소리로 촉구
교육, 연구, 학술, 임상 등 다양한 분야서 보다 적극적 활용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 26일 부산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제4차 전국 병원장 간담회(영남지역)’를 개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장과 신병철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박상원 이너피스한방병원장, 정승호 새힘한방병원장, 서종길 당당한방병원장 등 영남지역 20여명의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 부산·대구 등 영남지역 병원장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는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보험급여 적용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방병협.jpg

 

또한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첨단 진단기기 관련 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학회를 통해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신병철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은 “침술이나 침도, 약침술은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다. 통상적으로 바늘이 인체에, 깊게는 8cm이상 들어가 해당 부위의 근육 등을 자극하거나 약침액을 해당부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혈관과 신경을 피해 환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고, 치료 효과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국민 건강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시급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 4.2%(2조 2724억 원)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3.2%(2조 2907억 원)로 대폭 감소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조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은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억 원에서 11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2020년 추나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 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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