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2℃
  • 맑음5.3℃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6.3℃
  • 흐림동해7.1℃
  • 구름많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0.7℃
  • 구름많음원주8.4℃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10.7℃
  • 구름많음영월6.3℃
  • 구름많음충주9.1℃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9.9℃
  • 흐림군산9.2℃
  • 흐림대구10.5℃
  • 박무전주11.9℃
  • 박무울산9.6℃
  • 흐림창원12.3℃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8℃
  • 흐림통영12.3℃
  • 박무목포10.3℃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8.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11.9℃
  • 박무홍성(예)9.7℃
  • 흐림9.9℃
  • 비제주13.4℃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3.2℃
  • 비서귀포14.2℃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8.7℃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2℃
  • 흐림태백4.2℃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2℃
  • 흐림천안9.5℃
  • 구름많음보령8.4℃
  • 흐림부여10.3℃
  • 흐림금산11.0℃
  • 흐림10.3℃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5℃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9.1℃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1.2℃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2.9℃
  • 흐림11.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난임치료 횟수·소득 관계없이 지원하는 법안 추진

난임치료 횟수·소득 관계없이 지원하는 법안 추진

이학영 의원, 난임 치료 지원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등 없는 난임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1162405_450191_4511.jpg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횟수와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모자보건기구 설치·운영 시 난임 극복과 치료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대상자 부부의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 수(7만8099명)는 ’17년(7366명)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진료 금액만으로도 2천억원에 달했다.

 

또한 난임치료 및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지난 ’18년 2.8%에서 ’21년 1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학영 의원은 “해마다 난임치료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차등지원으로 인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라도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웠다”며 “특히 소득 기준으로 인해 시술비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에 있어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자 보건기구의 사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 7호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신설해 모자보건기구가 이를 관장하게 하고,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등에 따른 차등·지원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정호·김민철·유기홍·신정훈·유정주·이동주·이소영·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