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6℃
  • 구름많음5.8℃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6.8℃
  • 흐림백령도7.9℃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1.0℃
  • 구름많음원주8.8℃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10.6℃
  • 흐림영월6.8℃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5℃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8.9℃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0.2℃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2.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7℃
  • 흐림통영12.5℃
  • 흐림목포10.2℃
  • 흐림여수13.1℃
  • 흐림흑산도8.9℃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0.1℃
  • 흐림10.2℃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3.0℃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1.6℃
  • 맑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9.3℃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많음인제4.7℃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6.2℃
  • 흐림보은10.2℃
  • 구름많음천안9.4℃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1.1℃
  • 흐림10.3℃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2.8℃
  • 흐림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사용 기록, 쉽게 따라하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사용 기록, 쉽게 따라하기”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유통·사용 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 규정 개정 등 최근 개선 사항 반영
의료기기 기록 작성·보존·제출 등 관리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제공

1_307078_162101_5957.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로,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변경사항1.png

 

이번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이하 취급자) 및 의료기관(이하 사용자)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와 관련해 △취급자는 기존‘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던 것에서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사용자는 ‘환자안전성정보 확인시스템’에서 이용하던 것을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도록 변경했다.


또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에선 △취급자는 추적관리대상 해당 유통기록 제출을 공급내역보고로 대체(지난해 10월 개정) △사용자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2개 품목에 대한 반기별 환자 사용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지난해 6월 개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통‧사용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방법 △유의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통‧사용기록 작성 예시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변경사항2.png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변경사항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