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8℃
  • 흐림16.2℃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6.4℃
  • 흐림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춘천16.5℃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8.3℃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16.8℃
  • 흐림인천11.5℃
  • 흐림원주15.7℃
  • 맑음울릉도13.6℃
  • 흐림수원15.9℃
  • 구름많음영월17.2℃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2℃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5.9℃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2.5℃
  • 흐림대구16.7℃
  • 흐림전주15.2℃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6.3℃
  • 비부산13.5℃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3.2℃
  • 흐림여수14.7℃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6.3℃
  • 흐림16.2℃
  • 비제주15.2℃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4.7℃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1℃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3.1℃
  • 구름많음정선군17.3℃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5.9℃
  • 흐림16.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6.1℃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4.8℃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문경14.8℃
  • 구름많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영천14.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4.5℃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간협,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간협,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부당한 공권력으로 간호법 좌절되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체계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들고, 의료협업을 저해하며, 환자를 혼자 돌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되물었다.

 

간협.png

   간호협회는 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해 놓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인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사나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에서 시작되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을 이용하여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으며, 국민과 간호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친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모든 허위사실들을 검증했고, 그 모든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며 “제발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집단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