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2℃
  • 맑음5.3℃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6.3℃
  • 흐림동해7.1℃
  • 구름많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0.7℃
  • 구름많음원주8.4℃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10.7℃
  • 구름많음영월6.3℃
  • 구름많음충주9.1℃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9.9℃
  • 흐림군산9.2℃
  • 흐림대구10.5℃
  • 박무전주11.9℃
  • 박무울산9.6℃
  • 흐림창원12.3℃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8℃
  • 흐림통영12.3℃
  • 박무목포10.3℃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8.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11.9℃
  • 박무홍성(예)9.7℃
  • 흐림9.9℃
  • 비제주13.4℃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3.2℃
  • 비서귀포14.2℃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8.7℃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2℃
  • 흐림태백4.2℃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2℃
  • 흐림천안9.5℃
  • 구름많음보령8.4℃
  • 흐림부여10.3℃
  • 흐림금산11.0℃
  • 흐림10.3℃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5℃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9.1℃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1.2℃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2.9℃
  • 흐림11.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신현영 의원, ‘가짜 의사 방지법’ 대표발의···면허 확인 법적 근거 명문화

신현영 의원, ‘가짜 의사 방지법’ 대표발의···면허 확인 법적 근거 명문화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18년 대비 185.4% 증가
신현영 의원 “무면허 의료, 환자에게 비가역적 피해 입히는 범죄···방지법 시급”

신현영.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가짜 의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 단속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보다 185.4%나 증가한 비율이다.


표1.jpg

 


표2.jpg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 건(구공판)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으로 밝혀졌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 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 상에 등록돼있는 면허정보와의 일치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또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돼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채용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조의 4(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를 신설하고,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에 대한 △수료 여부 △취소 여부 △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이어 2항에는 면허 확인을 위해 채용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본인의 면허증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3항에는 제출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 또는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확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증명서 발급·진위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윤덕·도종환·송갑석·윤영덕·이원욱·조오섭·한준호·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