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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한·양의 포함한 협의체서 의료인력 수급 폭넓게 논의”

“한·양의 포함한 협의체서 의료인력 수급 폭넓게 논의”

한의대 정원 축소하여 의대 정원 확대→의사인력 부족 공백 해소
한의협,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양의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양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양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와 양의사단체만으로 이뤄져 있는 관련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시켜 다 함께 의료인력의 역할 배분 및 인력 수급과 의대 및 한의대 정원 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는 바,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이 점 역시 본 협회는 이미 누차 정부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본 협회의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과 제안을 정부가 하루빨리 수용하여 이번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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