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6℃
  • 구름많음5.8℃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6.8℃
  • 흐림백령도7.9℃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1.0℃
  • 구름많음원주8.8℃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10.6℃
  • 흐림영월6.8℃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5℃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8.9℃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0.2℃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2.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7℃
  • 흐림통영12.5℃
  • 흐림목포10.2℃
  • 흐림여수13.1℃
  • 흐림흑산도8.9℃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0.1℃
  • 흐림10.2℃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3.0℃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1.6℃
  • 맑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9.3℃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많음인제4.7℃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6.2℃
  • 흐림보은10.2℃
  • 구름많음천안9.4℃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1.1℃
  • 흐림10.3℃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2.8℃
  • 흐림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식·의약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온라인쇼핑협회와 단속”

“식·의약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온라인쇼핑협회와 단속”

식약처, ‘식·의약품 등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실시
총 25개사 참여,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


1020535045_9736.jpg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식약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6개사,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이다.    


1차 시범사업(5~7월)은 해외 위해(危害)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 확산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이며, 통신판매업자는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