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3℃
  • 구름많음5.1℃
  • 구름많음철원5.6℃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5.7℃
  • 흐림백령도8.1℃
  • 박무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6.2℃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3℃
  • 구름많음원주8.0℃
  • 흐림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10.2℃
  • 구름많음영월5.7℃
  • 구름많음충주8.8℃
  • 구름많음서산9.0℃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0.1℃
  • 구름많음군산8.7℃
  • 흐림대구10.2℃
  • 박무전주11.5℃
  • 박무울산9.7℃
  • 흐림창원12.0℃
  • 박무광주12.7℃
  • 비부산11.9℃
  • 흐림통영12.3℃
  • 박무목포10.2℃
  • 구름많음여수12.8℃
  • 박무흑산도7.7℃
  • 흐림완도12.6℃
  • 구름많음고창9.9℃
  • 흐림순천11.5℃
  • 박무홍성(예)9.8℃
  • 구름많음9.5℃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4.2℃
  • 비서귀포14.0℃
  • 흐림진주10.9℃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8.7℃
  • 구름많음이천7.7℃
  • 맑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5.8℃
  • 흐림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5.6℃
  • 구름많음보은10.0℃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보령8.2℃
  • 구름많음부여10.4℃
  • 흐림금산11.1℃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10.2℃
  • 흐림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0.4℃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0℃
  • 구름많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9.6℃
  • 흐림김해시10.8℃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9℃
  • 흐림해남12.6℃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9.7℃
  • 흐림봉화4.4℃
  • 구름많음영주6.4℃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5.6℃
  • 흐림영덕7.7℃
  • 흐림의성8.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8.1℃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2.6℃
  • 흐림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

이종배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 행정조사 시 계좌 추적 및 조사 불가능”

art_16644371286845.jpg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 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돼왔다. 


또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그 한계가 드러났다. 건보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 4 신설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2103006), 서영석 의원(의안번호 2103404), 김종민 의원(의안번호 2105633)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후 계류돼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성원·성일종·송석준·정운천·조해진·최연숙·하영제·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