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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상한액 산정기준 법제화 추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상한액 산정기준 법제화 추진

최재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불금↑, 상환율↓···재원 고갈 야기”

최재형 의료분쟁조정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마련 및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이하 대불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됐으며,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바 있다. (2018헌바504)


이에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시했으며,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김영선·김예지·김희곤·박수영·이종성·정우택·조명희·태영호·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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