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6℃
  • 구름많음11.7℃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14.5℃
  • 흐림인천11.5℃
  • 흐림원주12.4℃
  • 흐림울릉도15.6℃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2.7℃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5.8℃
  • 연무대구13.4℃
  • 흐림전주17.5℃
  • 연무울산15.1℃
  • 연무창원15.5℃
  • 흐림광주16.4℃
  • 연무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5.0℃
  • 박무여수13.9℃
  • 박무흑산도13.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4.0℃
  • 연무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7℃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6.2℃
  • 박무서귀포17.1℃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3.0℃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12.1℃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3.7℃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1.7℃
  • 흐림12.9℃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5.8℃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3.8℃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3.2℃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5℃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3.4℃
  • 연무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개인정보위, 해당 병원 과태료 조치···환자 1명당 350원 수준
최혜영 의원 “CCTV 영상 등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 조치 필요”

img.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 후 전자우편, 보조 저장매체(USB) 등으로 외부 반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1.png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 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유출환자 1명당 350원)을 부과했다.


특히 유출된 환자정보 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유출환자 1명당 약 124원)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로, 개인정보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2.png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여 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디”면서 “앞으로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