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1℃
  • 흐림16.0℃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16.0℃
  • 흐림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5.3℃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5.7℃
  • 박무울릉도15.4℃
  • 흐림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6.5℃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15.7℃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8.2℃
  • 흐림군산16.4℃
  • 흐림대구18.3℃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8.5℃
  • 흐림창원17.3℃
  • 흐림광주19.4℃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6.8℃
  • 비여수13.7℃
  • 비흑산도12.7℃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8.3℃
  • 흐림16.9℃
  • 비제주17.4℃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7.2℃
  • 박무서귀포17.7℃
  • 흐림진주15.6℃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7.8℃
  • 흐림정선군14.5℃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7.9℃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5.6℃
  • 흐림16.5℃
  • 흐림부안17.0℃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5.9℃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6℃
  • 구름많음봉화18.4℃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0℃
  • 구름많음청송군18.4℃
  • 흐림영덕20.1℃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8.4℃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3.9℃
  • 흐림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내용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기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