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7.4℃
  • 맑음철원7.6℃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많음대관령2.0℃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8℃
  • 구름많음동해8.0℃
  • 맑음서울13.2℃
  • 구름많음인천11.6℃
  • 구름많음원주11.2℃
  • 맑음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13.1℃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1.7℃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8.5℃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1.6℃
  • 구름많음안동10.7℃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1.5℃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11.8℃
  • 흐림전주13.3℃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2.1℃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0.1℃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8.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홍성(예)11.0℃
  • 구름많음11.1℃
  • 흐림제주12.9℃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4.8℃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9.2℃
  • 구름많음양평11.4℃
  • 구름많음이천10.8℃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9.0℃
  • 구름많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6.8℃
  • 구름많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8.7℃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0℃
  • 구름많음12.3℃
  • 흐림부안11.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1.1℃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4℃
  • 흐림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많음영주8.7℃
  • 구름많음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9.4℃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2.7℃
  • 구름많음영천9.8℃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3.2℃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환자 본인 선택은 39.2%

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환자 본인 선택은 39.2%

연명의료 중단 서식 작성과 이행, 80% 이상 같은 날 이뤄져

서영석.png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환자 의사에 따른 연명중단은 39.2%에 불과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그리고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확인 서식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장석과 중단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이뤄졌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