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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강기윤 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문제”

강기윤 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문제”

심평원의 일괄적 기준 적용 심해지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 줘
자동차보험, 국가기관인 심평원서 계속 위탁 관리할 필요 있는지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 적용을 강제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심평원이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 적용함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치료기한을 일괄적으로 정해 적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소송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재정도 국민이 내는 것이므로 관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준 적용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jpg

 

강 의원은 또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 대해 너무 과격하게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계속해서 위탁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자체 심사의 전문성·객관성 미흡을 지적하며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위탁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심평원이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 심사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사와 강압적인 현지확인 심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어 한의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강기윤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심평원의 근거 없는 심사·조정으로 인해 일선 한의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라며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하게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환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심평원은 법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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