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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한의약 접근성 제고···‘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촉구”

“한의약 접근성 제고···‘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촉구”

홍주의 회장 “어르신들이 한의진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황만기 부회장 “어르신 의료비 부담 급증, 본인부담률 개선 필요”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노인의료정책토론회1.png

 

대한한의사협회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이하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의료정책토론회2.jpg

 

이날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안과, 치과를 비롯해 특히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한의 외래 진료비 제도에서는 개선해야만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몇 백 원의 차이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4배 뛰는 기형적인 구조는 일선 현장에서는 의료인들과 어르신들 간 갈등을 비롯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해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부담 없이 한의진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의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정책토론회4.jpg

 

토론회에서는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이 ‘한의약의 노인의료 접근성과 의료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에서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구간의 본인 부담금을 인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황만기 부회장이 공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1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년 고령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세, 건강수명은 66.3세로 지난 ’12년 대비 기대수명이 2.63세 증가했으나 건강수명은 0.6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1인당 진료비 현황(’22년)’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1인당 평균진료비가 200만원인데 △65~69세 375만원(187%) △70~74세 466만원(233%) △75~79세 564만원(282%) △80~84세 612만원(306%) △85세 이상에선 706만원(3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정책토론회3.jpg

 

이에 황만기 부회장은 “어르신들의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지 못하고, 만성질환 등 각종 질환과 함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노후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의 ‘종별 의료서비스 만족도(’20년)’ 자료에선 한방병의원의 만족도가 종별의료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의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22년)’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목적의 82.9%가 질환치료로 확인됐다. 특히 타 연령층에 비해 60세 이상에서 한의의료를 월등히 높게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년 환산지수 계약(건강보험공단-의료공급자)에 따라 의료행위의 수가가 인상되므로 같은 의료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마다 총 진료비는 증가하게 돼 현재까지 5년 여간 어르신들께서 지급할 진료비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본연의 목적이었던 노인 의료비 경감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그간의 수가 상승 및 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어르신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어르신들의 비경제활동에 따라 의료비 부담 증가는 의료행위 제한 요청으로 이어져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것은 물론 추나요법 등 새롭게 보험 급여화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역시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부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책으로 △1안: 본인부담률 20% 구간 개선(1-1안: 15%로 조정, 1-2안: 2500원+2만5000원 초과분의 30% 적용) △2안: 정액·정률 구간 및 최소 정액 본인부담금 상향 △3안: 정액구간 폐지 및 정률제 구간 상향 등 세 가지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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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회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현행 본인부담률 20% 구간을 15%로 조정하거나 2500원에 2만5000원 초과분의 30%를 더해 적용하는 것이었다”면서 “한의진료 행위 및 투약 처방에 있어 빈도가 많고, 어르신들의 걱정이 높은 구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인하로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또 “한의협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1안 중 특히 1-2안을 강력하게 요구해 어르신들께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 의료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도 노인이 희망하는 의료서비스 개선 분야로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황덕진 안과의사회 보험이사, 나병기 노인의료나눔재단 상임이사,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 등이 참여해 노인 의료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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