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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정춘숙 의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정춘숙 의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운영…징계 부여 실질적 한계 있어
복지부 “각 의료단체와 논의해 자정작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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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춘숙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면허 직접 행정처분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우선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및 자격정지 처분요구 활성화를 통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의료인단체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라 각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 요구가 가능하나 변호사협회처럼 직접적인 소속 회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각 의료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윤리 의식 고취 및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정 노력을 펼쳐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징계권의 부재로 인에 자율적 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자율징계권을 통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징계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인해 영구제명이 되는 경우 변호사 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 없는 등 강력한 중징계가 가능해 회원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협회 자체의 자정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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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계는 직업윤리 위반행위나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각 협회가 징계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정 훈 한의협 법제이사는 최근 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면서 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은 했지만 징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 활동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훈 이사는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이 어느 정도 부여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는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의료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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