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5℃
  • 흐림20.2℃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20.0℃
  • 흐림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3.6℃
  • 맑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4.5℃
  • 흐림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21.4℃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포항16.5℃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5.9℃
  • 맑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8.4℃
  • 구름많음여수16.2℃
  • 흐림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6.8℃
  • 맑음홍성(예)17.8℃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8.0℃
  • 맑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19.4℃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천안19.7℃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18.5℃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20.6℃
  • 맑음부안16.6℃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정읍18.9℃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18.6℃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7.2℃
  • 구름많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20.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1.6℃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0.9℃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19.1℃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6.7℃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치협,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치협,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의료법 재개정 필요···의료인 단체, 헌법소원에 동참·지지해달라” 호소


347918758_256765653550253_2186843062944852065_n 복사.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19421호)’의 제65조 내용 일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0일 제출했다.


일명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번 청구서를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이 당초에는 성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 가결됐다.


이에 대해 치협은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였으며, 전문위원의 권고대로 의료 단체 간의 의결 조율이나 의료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 심사에 있어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의 설정은 취소 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규홍 장관도 지난 4월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질의에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어 “이 법에 의해 이제 의료들은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됐으며, 나아가 ‘반의사불벌죄’ 등에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이사는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 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