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9℃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7.8℃
  • 구름많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8.4℃
  • 박무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8.4℃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3℃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6.9℃
  • 연무대구17.2℃
  • 맑음전주19.2℃
  • 연무울산17.8℃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9.5℃
  • 연무부산17.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3℃
  • 박무여수15.5℃
  • 맑음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17.7℃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16.5℃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9.1℃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7.2℃
  • 구름많음강화15.4℃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인제18.6℃
  • 구름많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6.8℃
  • 맑음금산18.2℃
  • 구름많음17.3℃
  • 맑음부안18.9℃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문경15.3℃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7.8℃
  • 구름많음구미18.9℃
  • 구름많음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4℃
  • 연무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양의계,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라!”

“양의계,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라!”

법원 판결 따른 한의사의 코로나19·독감 검사 시행 ‘문제 없어’
한의협 “적법한 한의의료행위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할 것”

협회전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운운하는 양의계에 대해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하는 한편 진단기기(체외검사키트 등)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 일부에서는 판결문 내용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