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6℃
  • 구름많음5.8℃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6.8℃
  • 흐림백령도7.9℃
  • 흐림북강릉6.0℃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1.0℃
  • 구름많음원주8.8℃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10.6℃
  • 흐림영월6.8℃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5℃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8.9℃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0.2℃
  • 흐림군산9.4℃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2.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7℃
  • 흐림통영12.5℃
  • 흐림목포10.2℃
  • 흐림여수13.1℃
  • 흐림흑산도8.9℃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0.1℃
  • 흐림10.2℃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3.0℃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1.6℃
  • 맑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9.3℃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많음인제4.7℃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4.7℃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6.2℃
  • 흐림보은10.2℃
  • 구름많음천안9.4℃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1.1℃
  • 흐림10.3℃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7.0℃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2.8℃
  • 흐림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당정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당정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김원이 의원, 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자료 공개
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입법목적 정당성 있다”

20230920110549_9b630373d2d57592886a830bf2aab674_9vto.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이하 지역의사제)’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의료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 헌마 1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 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 헌마 767)’으로, 이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군법무관법’ 제7조 단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판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의사제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원이 의원은 앞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에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