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3.9℃
  • 맑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3.4℃
  • 박무백령도5.4℃
  • 박무북강릉7.0℃
  • 구름많음강릉5.4℃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서울7.6℃
  • 박무인천6.2℃
  • 구름많음원주5.4℃
  • 맑음울릉도9.0℃
  • 박무수원4.0℃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1.5℃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7.0℃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많음추풍령5.0℃
  • 박무안동4.8℃
  • 구름많음상주4.8℃
  • 박무포항8.5℃
  • 맑음군산1.9℃
  • 박무대구7.2℃
  • 맑음전주3.8℃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10.0℃
  • 맑음광주8.3℃
  • 박무부산10.5℃
  • 흐림통영10.1℃
  • 구름많음목포6.7℃
  • 박무여수11.5℃
  • 박무흑산도7.0℃
  • 흐림완도9.8℃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6.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2℃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이천3.7℃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1.5℃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4.8℃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2.1℃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8.3℃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10.0℃
  • 흐림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6.6℃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5.6℃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2.9℃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2.3℃
  • 맑음영덕4.4℃
  • 구름많음의성3.9℃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0℃
  • 박무8.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의협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환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 다할 것”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되고(법제처, 2022년 7월 4일),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