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17.8℃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7.8℃
  • 박무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2.9℃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19.4℃
  • 흐림군산13.8℃
  • 맑음대구18.8℃
  • 구름많음전주14.7℃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15.0℃
  • 맑음여수16.9℃
  • 박무흑산도14.4℃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4.3℃
  • 박무홍성(예)15.8℃
  • 구름많음16.3℃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6.0℃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6.3℃
  • 흐림부안13.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2℃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4.2℃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6.0℃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건복지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비급여보고.jpg

 

올해부터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제도.png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