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미엑스혼합제 2개 품목 보험급여목록서 삭제 고시

기사입력 2026.05.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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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텍스가미소요산·신텍스연교패독산 대상…11월1일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중 신텍스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과 신텍스연교패독산(혼합단미엑스산)을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고시 제2026-106호를 통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항목에서 2개 품목이 삭제된다.

     

    삭제 대상은 신텍스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 신텍스연교패독산(혼합단미엑스산)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오는 11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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