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3.7℃
  • 맑음철원2.7℃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1.7℃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7℃
  • 박무백령도4.7℃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0℃
  • 구름많음서울8.0℃
  • 박무인천5.1℃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울릉도8.8℃
  • 박무수원4.6℃
  • 구름많음영월3.3℃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울진5.8℃
  • 구름많음청주7.8℃
  • 흐림대전7.1℃
  • 흐림추풍령5.5℃
  • 박무안동6.6℃
  • 구름많음상주5.7℃
  • 맑음포항9.1℃
  • 구름많음군산3.9℃
  • 박무대구8.2℃
  • 안개전주3.7℃
  • 박무울산7.4℃
  • 박무창원9.6℃
  • 구름많음광주8.9℃
  • 박무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0.2℃
  • 박무목포6.1℃
  • 박무여수11.9℃
  • 안개흑산도5.6℃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고창0.8℃
  • 흐림순천4.8℃
  • 박무홍성(예)2.4℃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많음고산12.5℃
  • 맑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3.1℃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5.6℃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3.1℃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많음금산3.9℃
  • 구름많음5.4℃
  • 구름많음부안3.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남원4.3℃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2.0℃
  • 흐림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3.0℃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9.3℃
  • 흐림보성군8.9℃
  • 구름많음강진군6.1℃
  • 흐림장흥4.9℃
  • 구름많음해남3.1℃
  • 흐림고흥8.1℃
  • 흐림의령군6.9℃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11.4℃
  • 구름많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3℃
  • 구름많음구미7.6℃
  • 구름많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8.6℃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7℃
  • 구름많음거제11.4℃
  • 구름많음남해10.9℃
  • 박무8.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남원시,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치료 지원 나선다

남원시,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치료 지원 나선다

강인식 의원,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

남원시조례.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남원시의회가 지난달 16일 개최된 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식 의원(사진)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강인식 의원은 난임 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지난해 12월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1~3)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4·5)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7)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2항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명시,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치료도 함께 지원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4조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하며, 비용이 지원되기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5조 지원 사업 관련 조항에서는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심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과 임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