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17.8℃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7.8℃
  • 박무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2.9℃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19.4℃
  • 흐림군산13.8℃
  • 맑음대구18.8℃
  • 구름많음전주14.7℃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15.0℃
  • 맑음여수16.9℃
  • 박무흑산도14.4℃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4.3℃
  • 박무홍성(예)15.8℃
  • 구름많음16.3℃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6.0℃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6.3℃
  • 흐림부안13.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2℃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4.2℃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6.0℃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시민건강 증진‧지역경제 발전 위해 한의약 육성”

“시민건강 증진‧지역경제 발전 위해 한의약 육성”

남양주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 기본방향 등 명시


남양주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시장에게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과 더불어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 및 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 등을 규정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고 관리‧운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의약 육성 관련 시책과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송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