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8.4℃
  • 흐림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18.5℃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청주19.6℃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8.8℃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5℃
  • 구름많음군산14.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7.2℃
  • 흐림흑산도14.2℃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8℃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3.7℃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7℃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0℃
  • 맑음16.7℃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6.4℃
  • 맑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약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약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18일부터 사전 오픈…정식 오픈 전 이용자 사용 편의 위한 개선 진행
한의협, 홈페이지 및 시도 한의사회 공문 발송 통해 사용방법 안내

시스템.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2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약침관리시스템18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약침관리시스템매뉴얼과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달 20일 이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1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된다.

 

첩약시스템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침관리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신고와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