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16.3℃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6.6℃
  • 안개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2℃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3.7℃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3.9℃
  • 구름많음청주18.6℃
  • 구름많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8.6℃
  • 흐림군산13.5℃
  • 맑음대구17.9℃
  • 구름많음전주14.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3℃
  • 흐림16.0℃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2.2℃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6.8℃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6.2℃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보은15.3℃
  • 구름많음천안15.9℃
  • 맑음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16.1℃
  • 흐림부안13.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5.8℃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정관 등 정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추진

정관 등 정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추진

한의협 총회,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제규칙 개정(안) 등 논의
감사의 직무 등 개정…정관은 복지부 장관 허가한 날부터 시행

정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진행 등을 위한 정관 및 장관시행세칙, 제규칙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관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8(등록)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시에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료기관의 소속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등록하게 할 수 있다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소속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상 신고함으로써 등록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 제20(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한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하며,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스템적 감사 수행과 건전한 회무 발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신상신고, 회비납부)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 예치기간……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예치기간으로 개정, 지부 및 분회가 수납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송금일까지 회비정보가 ARIS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정관시행세칙 제2(회비감면)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징계사유)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할 수 없다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의 대상이 되는 자(, 임명직 제외)는 징계할 수 없다로 개정한 안은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60, 반대 97표로 부결됐다.

 

또한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개정의 건에서는 제3(구성)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개정 규칙의 시행일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차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경우 동 규칙 제3조 제5, 6항에 따라 분과위원의 신청, 조정, 배정, 선임에 관여하는 만큼 사전에 분과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