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9℃
  • 맑음9.0℃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1.7℃
  • 흐림군산5.3℃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1.8℃
  • 맑음광주12.0℃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8℃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5.7℃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6.6℃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0.4℃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10.1℃
  • 맑음11.4℃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6.2℃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8.4℃
  • 구름많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8.5℃
  • 흐림영덕10.6℃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2.5℃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남해11.6℃
  • 맑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아들인가? 딸인가? 이제 언제나 확인 가능하다

아들인가? 딸인가? 이제 언제나 확인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현행 의료법 20조 2항 위헌 결정
“부모로서 태아 정보에 대한 접근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있어”

헌재판결.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이하 헌재)가 임신 32주 전에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87년 제정된 성 감별 금지조항이 37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임신부부는 태아 성별이 나오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2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현시대에 타당하지 않다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욕구이며, 태아의 성별 등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히며, 현 의료법의 불합리함과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닌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무효가 아닌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헌재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