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17.8℃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7.8℃
  • 박무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2.9℃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19.4℃
  • 흐림군산13.8℃
  • 맑음대구18.8℃
  • 구름많음전주14.7℃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15.0℃
  • 맑음여수16.9℃
  • 박무흑산도14.4℃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5.8℃
  • 구름많음16.3℃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7.1℃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6.0℃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6.3℃
  • 흐림부안13.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2℃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4.2℃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6.0℃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전남 영암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

전남 영암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7월1일부터 시행

영암.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4일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우승희 군수가 영암군민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 직접 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8조(사용처)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우승희 군수
우승희 군수

 

이와 함께 제4조(지원금액)에서는 영암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지원신청법에 대해서는 제6조(지원신청)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조(지급방식)에서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