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0℃
  • 맑음26.5℃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7.1℃
  • 맑음대관령19.4℃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8.8℃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6.4℃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8.0℃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27.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7.0℃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7.9℃
  • 맑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8.3℃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7.9℃
  • 맑음25.4℃
  • 맑음제주26.8℃
  • 맑음고산25.2℃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6.0℃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6.8℃
  • 맑음26.4℃
  • 맑음부안28.5℃
  • 맑음임실27.8℃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8.0℃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9℃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8.9℃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7.0℃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남해26.7℃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0일 (일)

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

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 17일부터 시행
전속 근무 주 32시간에서 비전속 주 8시간으로 완화

영상의학과.jpg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4·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전속으로 두고, 해당 전문의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주 1,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MRI 영상 품질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이번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MRI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인력·시설·검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및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 구분된다. 팬텀영상검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한 검사 도구를 촬영해 장비의 성능과 영상 품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일반검사와 분리하고, 영상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비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장비의 사용 기간과 성능 등에 따라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영상 품질 저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영상검사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기관별 인력 편중이 겹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