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20.6℃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3.2℃
  • 박무북강릉11.1℃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1.3℃
  • 흐림포항13.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17.9℃
  • 연무울산13.3℃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9.0℃
  • 연무부산15.5℃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3.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0.5℃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5℃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0℃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0.1℃
  • 맑음20.0℃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8.0℃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첩약·약침 관리시스템 ‘오픈’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첩약·약침 관리시스템 ‘오픈’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구축해 운영 시작

심평원.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토교통부 고시(2024-9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달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오픈해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평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