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7℃
  • 박무2.5℃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3.5℃
  • 흐림파주4.5℃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5.6℃
  • 박무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7.7℃
  • 맑음동해7.7℃
  • 박무서울6.3℃
  • 박무인천4.3℃
  • 맑음원주5.5℃
  • 박무울릉도12.1℃
  • 박무수원4.7℃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3.9℃
  • 흐림서산4.0℃
  • 맑음울진8.2℃
  • 흐림청주6.5℃
  • 박무대전5.9℃
  • 맑음추풍령7.1℃
  • 연무안동7.9℃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1.8℃
  • 흐림군산7.0℃
  • 연무대구12.5℃
  • 박무전주8.1℃
  • 연무울산11.7℃
  • 맑음창원14.2℃
  • 박무광주8.0℃
  • 연무부산14.2℃
  • 맑음통영9.8℃
  • 박무목포6.7℃
  • 맑음여수13.0℃
  • 안개흑산도5.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4℃
  • 박무홍성(예)5.1℃
  • 흐림5.9℃
  • 박무제주11.3℃
  • 맑음고산9.9℃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6.8℃
  • 흐림강화3.4℃
  • 맑음양평4.7℃
  • 흐림이천6.1℃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6.9℃
  • 구름많음금산3.8℃
  • 맑음5.7℃
  • 흐림부안6.5℃
  • 맑음임실5.9℃
  • 흐림정읍7.9℃
  • 맑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0.4℃
  • 맑음고창군7.0℃
  • 흐림영광군5.6℃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6.9℃
  • 구름많음장흥6.9℃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7.0℃
  • 구름많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3.7℃
  • 구름많음구미9.3℃
  • 구름많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거창5.1℃
  • 구름많음합천8.1℃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9℃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8.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의사단체는 정치선동 일삼기보다는 진료실로 돌아오라”

학회.pn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맞춰 내놓은 의사단체 성명에 대해,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 구성됐다.

 

학회.jpg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 대한한의학회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약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