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1일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생 대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에 이은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으로, 서울시는 4만2000여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해 4년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해 각종 지원과 함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만2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5가지 지원방안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이번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받은 지원금 사용은 단순히 산후조리원 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산모를 위한 한의치료 및 한약조제를 비롯해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등 산모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오는 9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고령산모검사비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5.7%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둘째 이상 임신·출산하는 가정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이다.
또 지난해 7월1일 시행 이후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지원금액 70만원)’의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할 예정이며, 기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임산부 배려공간’이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며,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