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맑음22.7℃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8℃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5.3℃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4.3℃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8.1℃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4.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27.7℃
  • 맑음순천25.8℃
  • 맑음홍성(예)26.0℃
  • 맑음23.6℃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5.3℃
  • 맑음25.3℃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6℃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5.2℃
  • 맑음남해24.9℃
  • 맑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0일 (일)

급여청구 인증 S/W 사용 논란

급여청구 인증 S/W 사용 논란

한방건강보험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승인 업체의 청구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중 개정안과 관련 이것은 개원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치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한의원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청구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일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관련 제도의 변화시 청구소프트웨워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청구·심사업무관련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여 적합하지 않게 개발되어진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청구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신설된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을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 개정령안이 승인될 경우 한의원등 요양기관에서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에대해 한의원등 현재 개원가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준비없이 이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방분야의 경우 심사평가원으로 인증받은 청구프로그램업체는 1개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개원가의 청구프로그램의 현실적인 반영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하는 방안과 관련 본인부담액 보상금의 청구·심사·지급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의약분업이후 총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과 병원화 보건소인 보건의료원 등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동일한 처분기준(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