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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한방·치과 병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서 배제

한방·치과 병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서 배제

의료현장 현실 외면 및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제한한 편파적·독단적 결정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발표…편향된 보건의료 행정의 즉각적인 시정 촉구

간호사.png
AI 생성이미지.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배제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자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 가운데 제2조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료법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한정, 입원실을 갖추고 중증 환자 및 수술 후 회복 환자를 치료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해당 규칙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의 한방병원은 한·의과 협진을 통해 수술 후 재활 환자, 교통사고 외상 환자, 암 환자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에게 입원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즉 다른 일반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 보조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이번 규칙에서는 단지 한방치과라는 이름의 장벽을 세워,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 온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질의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의과 병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방병원·치과병원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관과 임상 경력 기관에서 제외한 구시대적 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해당 규칙 제2조 및 제5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한 한방병원·치과병원 포함 특정 직역과 의료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편향된 보건의료 행정의 즉각적인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한방병원을 배제한 채 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7천 회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한의의료기관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256월 시행된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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