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4℃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0.7℃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여수2.5℃
  • 흐림흑산도2.5℃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3℃
  • 맑음-1.3℃
  • 비 또는 눈제주4.5℃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0℃
  • 맑음-0.7℃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7℃
  • 구름조금강진군1.6℃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8℃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윤리 확립 자정기능 강화”

“의료윤리 확립 자정기능 강화”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개최, 과대광고 및 면허대여로 제소된 회원들에 대한 심리를 실시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들은 조사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며 “최근 의료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윤리위원회는 자정기능 강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김○○ 회원은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료법 제46조에서 금하고 있는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약효를 광고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소돼 위원회의 심리를 거친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징계키로 했다.



또 김△△ 회원의 면허대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한의협에서 자체조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료를 보완·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성 기사에 대해 복지부는 ‘여성잡지 등에서 의학정보, 명의칼럼 등의 기사들이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광고, 환자유인 등을 부추기는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바 향후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이메일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유권해석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의료광고심의특위 위원인 김동채 재무이사는 “특위에서 1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통한 계도차원의 시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2차 이후에는 직접적인 행정조치 및 고발·기소까지도 가능하다”며 “의료광고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kom 통신망(꼬마마당 18812번)에 게재돼 있는 ‘의료광고(홈페이지 포함)와 관련한 법규정 및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