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0℃
  • 맑음-4.4℃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2.1℃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4℃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여수0.3℃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3.8℃
  • 흐림제주4.2℃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성산3.2℃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0℃
  • 맑음-3.0℃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0.3℃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7℃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지방세법 개정 따라 건보료 감소

지방세법 개정 따라 건보료 감소

최근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조정됨으로써 같은급 승용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다소 낮아진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해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었던 것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cc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1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으로 3구간의 경우 1,000cc초과 1,500cc이하에서 1,000cc초과 1,600cc이하로 되며, 10만원 초과 21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 4구간은 1,500cc초과 2,000cc이하의 경우는 1,600cc초과 2,000cc이하로 되며, 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에서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