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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오는 24일 제5차 임시총회 개최

오는 24일 제5차 임시총회 개최

오는 24일 오후 3시 제36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의 건과 선출직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가 한의협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당선 득표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의협 정관 시행세칙 제2장 임원의 선거 제3조(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 제⑥항에서는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제⑦항에서는 ‘단독후보자가 제6항에서 정한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와 후보자가 없는 경우의 회장의 선출방법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이에따라 정해진 후보의 선택은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②항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③항은 ‘1차 투표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의 다득표자 2명을 후보자로 하여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한 엄종희 회장 입후보자와 손숙영 수석부회장 입후보자가 24일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선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1차 선거에서 2분의1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장 선출방법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새롭게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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