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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잘못된 한의대 유학 풍조 바로잡아야

잘못된 한의대 유학 풍조 바로잡아야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의사면허를 따려면 국가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통과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예비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 응시 때 예비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조항도 달았다.



나라마다 의료환경이나 의료인력 교육수준이 다른 만큼 의료인력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를 강화하돼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한 마디로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 의·치대학 졸업자들에게 국내 의료인 국가시험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의·치대 졸업자들은 국내 의·치대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한의대는 빠졌지만 해외 한의대 유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헛된 기대도 가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중의대를 졸업한 국내 거주자들은 동호인 모임을 결성, 때만 되면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요구해 왔던 터라 자칫 해외 의·치대 졸업생들에게 예비시험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망상을 높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필히 해외 의·치대 졸업자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중의대 졸업자들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담아내야 한다.



물론 복지부도 국내 예비시험을 골자로 하는 개정에 앞서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의대는 한국의 전통 한의학과 교육내용 제도 교육수준이 다른 만큼 유학으로 아까운 젊음을 허비하지 말 것”을 주지시켜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외국 한의대 졸업생들에게는 한의사 국가예비시험 조항이 빠진 것도 같은 연유에서 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의계는 해외 의·치대 졸업자들과 달리 중국 중의대 졸업자들은 국내 한의대 졸업자와 전혀 교육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해외 한의학 유학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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