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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국민건강 국가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건강 국가가 책임질 수 있나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이제는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8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수급체계를 통해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대처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으로 인해 구조적 적자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려도 낮은 건보 보장 수준 때문에 본인부담이 높고 일부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작 국제경쟁력이 있고 잠재력이 큰 국내 의료서비스는 산업화는커녕 개원가마저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본질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올해부터 5년간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고령사회에 대비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민노당이 무상의료를 핵심으로 한 국민건강 국가책임제도를 발의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해 자신의 건강문제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가는 둘째치고서라도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지 않고도 법 개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한계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하기야 국민건강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다만 유사이래 지구촌에서 국민건강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 정부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문제 해법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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