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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의약 R&D위원회 이종수 위원장

한의약 R&D위원회 이종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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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 선결돼야





최근 한의약 R&D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의약 육성방안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향 설정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도 있었다. 때문에 한의약 R&D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을 사실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수 교수를 만나 위원회 전반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한의약 R&D위원회의 성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그동안 한의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한의약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제 한의학적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해 한의계가 어떠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 살피고, 그 분야별로 연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작성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실행해야 할 업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로드맵이 보고서로 제출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하여 연구과제 등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연구결과는 미래에 실질적인 사업진행으로 이어져 육성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한의약의 발전, 한방산업의 발전, 국가예산집행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거나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위원회 추진 목표는 무엇인지.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 한약, 한방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의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행위를 의미하고, 한약은 약사법에서 명시한 한약재와 한약제제를, 한방산업은 의료기기법에서 명시한 각종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와, 한약재의 생산유통 및 한약재를 이용한 각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별로 적절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하는 기초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분야에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어 실체가 밝혀지면 새로운 침술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고, 종국에는 저비용고효율의 시술이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다.”

한의약 R&D 위원회의 미래 비전 사업은.

“한의약산업은 한방의료산업과 한약산업, 건강식품산업으로 대별될 것이고, 한방의료산업은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맥파이론, 장상이론, 경락이론을 어떻게 표준화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 것이고, 한약산업은 의약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에 맞는 표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두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평가 등에서 오히려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의약에 관련된 연구도 한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관련학자들의 권리이므로 그 분들의 연구결과도 한의약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행위를 시행하는 배타적 권한을 국가면허를 통해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연구하는 많은 능력과 역량을 갖은 물리학자, 생물학자, 생리학자, 약리학자, 천문학자 등의 전문가들과 연계하면 각종 분야에서 상상이 현실로 입증되듯이 한의약의 발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위상이 올라 갈 것이므로 한의사들의 열린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한의계가 더 많은 연구과제를 배정받기 위한 방안은.

“이제 과거처럼 민족의학이기에 육성해야 한다거나 총론적인 형태의 구호로서 설명하거나 한의사만이 알아듣는 용어로 표현해야 할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구체적으로 한의학의 정의를 설명하고, 여기에 따른 한방의료의 정의, 한약의 정의 및 약리 등과 같은 용어를 표준화하여 체계화된 근거아래 연구과제를 설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학은 한의학답게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을 항상 주장해온 한의계지만 십인십색의 한의학이 존재한다는 비판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한의학을 한의학 답게 육성할테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법률이나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학문의 이론도 존재하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한의학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로 변증을 거론하는데, 이 내용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다. 또한, 중의학과의 차별화를 주장하는데, 과연 내용적으로 차이가 무엇인지를 실체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처럼, 1∼2개의 수강과목의 차이가 있다거나 교육연한에 차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단순 비교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한의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의학계 내부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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