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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김선미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 의료인이 양산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커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현재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명칭은 말 그대로 어떠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6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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