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4℃
  • 맑음1.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0℃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8.5℃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3.7℃
  • 맑음2.8℃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4.0℃
  • 맑음3.5℃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6.6℃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7.1℃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8일 (월)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강력 대처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강력 대처

A0022005071237956-1.jpg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지난 8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회관관리규정 개정안 및 인천지부 회칙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관관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제16조를 부대시설사용료→기자재사용으로, 신청서 제출을 3일→10일전으로, 관리소장→총무국으로 △17조(회의실 사용)를 신청서 제출을 3일전→10일전, 관리소장→총무국 제출로 △18조(비용징수) ‘…부과되는 비용은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비용을 부과하며 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각각 변경했다. 또한 위원들은 회의실을 실질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재 및 회의실 사용시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합의하고, 자구수정은 강성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인천지부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재정관련 개정에서 ‘자산을 지부명의로 한다’라는 조항은 상위정관과 위배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방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한편 현재 법제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신고포상제도’와 적극 연계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들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기우 의원이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위원들은 11일까지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강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관리규정이 회관 입주 전 제정돼 실제 입주 후 사용에 있어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회원들이 회관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