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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

의료계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 내지 조사 동향

의료계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 내지 조사 동향

다양한 생활 속 조세·법률 상식 ⑥

박진호 변호사님.jpg

 

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025. 7. 1,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및 안전 비리를 3대 근절과제로 제시하면서 적극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위 ‘불공정 비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 계약, 거래유지, 납품 등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이다. 경찰청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하겠다는 이는 국세청이 2024년 9월 “부당이득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이래 세정당국 차원에서도 의욕적으로 조사 및 과세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에서 리베이트 수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유기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베이트는 조성·지급 과정에서 다수 법률 위반을 수반하므로, 여러 국가기관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위에서 보듯, 최근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단속· 수사로부터 시작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세청이 조사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역으로 수사기관이 단속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국세청 측에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제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기관이 먼저 조사에 나서고, 그 다음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기관이 움직이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법인이 누군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자금, 즉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마련하곤 한다. 즉,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부풀리거나, 가공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장부 외 자금, 즉 부외자금을 만든다. 


이처럼 부외자금을 만들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빼내는 것 자체가 일단 횡령 등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와 같은 제재를 당하게 된다.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형사범죄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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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단계를 다시 살펴보자. 리베이트 지급 및 수령은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의료기기 회사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된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행위를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무상으로는 어떨까? 회사가 종국적으로 리베이트로 지출하는 돈은, 그 돈 자체든 그 돈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든 회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세무상 ‘순소득’을 감소시키는 경비가 된다(조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리베이트나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아 손금성을 부인한다. 결국 그와 같이 부인된 경비만큼 법인의 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그에 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무서는 리베이트 등을 통해 ‘사외로 유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쫓는다. 그 돈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보고,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으로 보며, 그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본다. 


돈을 받는 자 기준으로는 각각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되어, 돈을 받은 자에게 추가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통상 기타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이뤄진다. 


만약 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해당 유출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이를 인정상여 처분이라 한다. 


회사의 대표자라면 유출된 금원의 향방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아는 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테니, 대표자가 그와 같은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돈의 향방을 밝히라는 취지이다. 

  

종전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을 일일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일단 밝히라고 한 다음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베이트를 준 쪽에서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함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란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를 끝까지 찾는 쪽으로 조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제재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조사하여 과세 등 처분을 관철하겠다는 취지이다.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보고서’ 등 근거를 남겨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을 포함하여, 각종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의료·제약업계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단서로 리베이트를 포착할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탈세제보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경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및 그 판촉영업자’로 하여금, 의료인·약사에게 제공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도록 강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지출보고서를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제출받는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이익제공으로써, 제약회사 등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 혹은 세무공무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해당 제약회사 등이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지, 그 영업에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소위 ‘배달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이 리베이트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서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이를 포착하게 되면 위법한 리베이트 지급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는 언젠가는 발각된다는 경각심 가져야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리베이트 조성 및 수수를 입체적으로 조사·처분 경향은 대법원이 2015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세무상 손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기관 간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세무관서는 점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무조사관이 의료·제약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리베이트 의심경비에 대한 확인 내지 과세검토가 없다면, 그 조사는 성공한 조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 종전에는 미처 다 파악하기 어려웠던 우리 사회 속 경제활동의 단면을,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포착해 낼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차츰 갖춰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행동이, 오늘부터는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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