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24.3℃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4.6℃
  • 박무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9.1℃
  • 박무인천29.4℃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27.1℃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7.7℃
  • 맑음대구25.1℃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6.0℃
  • 박무목포26.5℃
  • 맑음여수28.1℃
  • 박무흑산도26.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7℃
  • 박무홍성(예)26.4℃
  • 맑음23.7℃
  • 흐림제주27.3℃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8.6℃
  • 맑음서귀포29.5℃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6.2℃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5.3℃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1℃
  • 흐림정선군24.6℃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6.3℃
  • 맑음금산24.0℃
  • 맑음25.7℃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5.9℃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

해마다 약 60%씩 급증…대부분 부작용 및 진료비 관련 분쟁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분석

1.png

 

[한의신문] 최근 3(20222025년 상반기)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였다.

 

이중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83.6%(168)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16.4%(33)였다.

 

또한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 교정 14.4%(29)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10071)’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