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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

한약사 100처방 제한은 합헌

한약사 100처방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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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처방으로 제한한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1일 “한약사 396명이 임의조제 처방을 100가지로 제한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은 법률에서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한약사 100처방 제한은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한약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한약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요지다.



평등권도 비교대상이 아니었다. 청구인들은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약조제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의사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통해 양약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춰볼 때 한의사 및 약사에 대한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약사와 한의사는 그 자격 및 주된 업무의 내용,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다”며 “한약사와 한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약사법 제 21조 제7항 및 이 사건 부칙 제3조가 약사 및 한약사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인 셈이다.



한약사와 한약업사를 명확하게 구분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한약업사의 존재 이유는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의 문제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르게 보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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