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0℃
  • 구름많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5.7℃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0℃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2℃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3.7℃
  • 맑음흑산도27.3℃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3.9℃
  • 맑음21.2℃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5.9℃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18.7℃
  • 흐림태백17.5℃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3.2℃
  • 맑음24.2℃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5.8℃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3.6℃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24.2℃
  • 맑음남해23.9℃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0일 (일)

의료 AI 활성화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합리화

의료 AI 활성화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합리화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AI 디지털의료기기 등 인허가 시 임상시험자료 제출 및 면제 기준 명확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시 임상시험자료 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우수관리체계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선정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의 성과로써,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라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의료기기는 인허가 시 원칙적으로 임상시험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식약처장에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출해 인정받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20260728_112402.png

<성능검증 자료만으로 인허가 가능한 디지털의료기기 유형>   

 

이에 식약처는 그동안 인허가된 약 1,000여건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현황을 분석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성능검증 자료로 인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임상시험자료 제출 및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우수관리체계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2등급에서 등급 미지정 대상까지 확대하고, 실사용 특례를 부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연장키로 했다. 

 

식약처 김명호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규제 예측성을 높여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줄이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국내 의료 AI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