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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농어촌 일차의료 붕괴 ‘현실화’…“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답!”

농어촌 일차의료 붕괴 ‘현실화’…“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답!”

의과 공보의 수급계획 대비 35%…한의과 공보의 활용대책 및 입법 필요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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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의과 공보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의과 공보의 수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데 있다. 실제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23904명에서 2024년에는 642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2025년의 경우도 512명의 의과 공보의가 전역할 예정이어서 병무청 계획대로 250명을 선발한다 해도 1년만에 262명이 또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지만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아울러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등 조속히 긴급대책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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