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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전은수 의원·아산시,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
질환별 처방·시술 표준화…‘행위정의’ 거쳐 신의료기술·급여화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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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온천요법을 단순한 휴양·건강관리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정립해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과 치료방법을 명확히 정의한 뒤 지역 실증과 시범사업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급여화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의료적 활용을 위한 행위정의와 임상근거 구축,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했다.


전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의료적 활용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아산시가 의료계·온천산업계·학계와 협력해 의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방안(우종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온천의 의료화를 위한 행위정의 수립전략(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온천요법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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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요법 급여화 막는 건 효능 아닌 의료행위 구조 부재


우종민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의료행위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임상 근거는 축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대상·처방·관리 기준이 없어 급여평가가 어렵다”며 질환별 표준프로그램과 의료진 관리체계를 갖춰 공적보험과 연계한 독일·체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온천의 임상 근거로 △충주 탄산온천(경계성 고혈압 환자 20명·4주 임상시험→혈압 개선) △도고온천(BMI 20 이상 비만아동 20명·8주간 주 1회 입욕→체지방·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국내 온천치료 연구 32건 분석(피부질환·대사질환·근골격계질환) △해외 메타분석(심혈관질환 위험 감소·혈당 상승 억제·유산소운동 유사효과)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선결과제로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 검증 △온천 ‘의료행위’의 개념적·구조적 정의 △임상진료지침(CPG) 및 질환별 표준치료 프로토콜 개발 △의료진 처방·관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영향·비용효과성 분석을 꼽았다.


급여화 방안으로 ‘정책 기반 마련→급여평가 핵심요건 확보→시범사업 기반 급여 적용’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효능 근거·메타분석·해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뒤 의료행위 정의와 임상근거·표준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행위 인정·수가 산정과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모델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그는 “급여화는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천 이용 활성화와 예방·재활 기능 강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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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욕도 처방·시술·평가 단위로…“행위정의가 의료화 출발점”


서병관 교수는 온천의 의료화를 위해선 ‘온천욕’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실제 처방·시술·평가가 가능한 의료행위 단위로 나눠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에는 수·유속·풀 치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 약욕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온천을 활용한 행위는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러 있어 기존 수가체계를 활용한 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온천요법의 행위정의 사례로 △전신 한약물욕(40℃ 전후 미온수+한약재·아토피 피부염) △수중운동요법(맞춤형 수중운동·퇴행성 슬관절염) △수중도인운동법(수중 유체역학·온천 화학효과 활용·뇌졸중 후유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중도인운동은 환자 상태평가→치료계획→능동·수동 수중치료→치료 후 재평가까지 표준화해 ‘온천 이용’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급여화 전략으로는 전면 급여보다 건강증진행위로서의 선별급여를 제시했다. 진료행위와 복합돼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온천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적 요양·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노령자 건강증진 우선 적용 △의료적 유용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결과·비용 연구 △보건과 의료, 복지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도화 로드맵은 △단기(행위정의 분류체계·행위정의 기술서·전문가 합의구조 마련) △중기(EBM 근거 생산·임상연구·경제성 분석) △장기(온천건강 이니셔티브·선별급여·상대가치 산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표준화된 행위정의는 온천 의료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중앙정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 △복지부에는 단계적 급여화와 근거연구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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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요법, ‘CPG→행위정의→신의료기술→급여’ 제도화 경로 제시


최성열 교수는 개발 중인 ‘온천요법 한의CPG’를 ‘쉬는 온천’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전환, 건강보험 등재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 방향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상근거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CPG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에서 개발·검토 중인 CPG의 주요 권고안은 △피부질환(소양증·아토피·건선: 한약 좌욕·훈증·약욕) △근골격계(골관절염·만성요통·섬유근통: 수치료·광천치료) △말초신경병증(당뇨병성·항암치료 유발) △수면장애(취침 전 34~37℃ 미온욕) 등이다. 특히 △소양증의 한약 좌욕·훈증과 광선치료 병행은 근거수준 ‘Moderate’ △만성요통의 수치료 병행은 통증 감소(SMD -1.67) 근거가 제시됐다.


제도 진입 경로로는 ‘CPG·임상근거 확보→온천요법 행위정의→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제시했다. 추나요법과 첩약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 적용으로 이어진 전례처럼, 온천요법 역시 지역 실증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실증 거점은 별도 시설 신설 대신 국민보양온천과 지역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적 온천요법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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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온천요법 급여화, 이제 시범사업으로”…질환·처방부터 좁혀야


한편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대상 질환과 환자군, 치료방법을 구체화한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근거 축적과 의료행위 정의·표준화, 한의CPG 개발 논의를 거치며 제도화의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시범적용을 염두한 ‘행위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를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표준화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온도·시간·횟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의 안전관리 기준도 과제로 꼽았다. △환자 선별·처방 △시술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노인에게 온천요법을 적용하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대상자·장소를 검증하는 정책근거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 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는 ‘정책실험’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국가 R&D를 후속 연구의 마중물로 제안했다. △근거·해외사례를 지속 축적하는 연구 허브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구 △임상기관과 온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연구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을 의료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 국비 R&D 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패널토론: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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