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20.1℃
  • 흐림철원20.2℃
  • 흐림동두천19.2℃
  • 흐림파주18.4℃
  • 흐림대관령13.9℃
  • 흐림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16.8℃
  • 흐림북강릉17.8℃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18.5℃
  • 흐림원주20.3℃
  • 비울릉도16.9℃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16.9℃
  • 비대전15.2℃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4.3℃
  • 비포항16.7℃
  • 흐림군산15.5℃
  • 비대구16.2℃
  • 비전주15.2℃
  • 비울산16.2℃
  • 비창원16.2℃
  • 비광주16.1℃
  • 비부산17.4℃
  • 흐림통영17.0℃
  • 비목포15.7℃
  • 비여수16.5℃
  • 비흑산도15.6℃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6.2℃
  • 흐림홍성(예)18.8℃
  • 흐림16.1℃
  • 비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4.9℃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0.7℃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7.7℃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7.8℃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5.2℃
  • 흐림15.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4.8℃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8℃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5.0℃
  • 흐림합천15.5℃
  • 흐림밀양16.8℃
  • 흐림산청14.9℃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6.1℃
  • 비17.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0일 (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든 지자체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든 지자체로 확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2.jpg

시·군·구 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이 시, 도 등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지난 12월 개정되면서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가 확대돼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됐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했다.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은 삭제됐다.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지만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