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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 관리 기간 연장 안된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 관리 기간 연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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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한 한약안전성 문제에 규제완화 있을 수 없어

한의협, “약사법으로 의약품용 인삼 관리하도록 즉각 조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의약품용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유통하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의약품용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의약품용)규격품으로 간주하여 유통 허용한 한시적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식약처가 연장기간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개정여부 심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다만, 동 조항의 유효기간은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한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1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돼야 하는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과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용 인삼이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 온 것은 물론 지난 8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러한 의견을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철저히 묵살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암암리에 밀어 붙이고 있으며 심지어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키로 한 기한인 2014년 9월 30일이 다가오자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이를 억지로 연장하려 하는 등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식약처가 국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 의약품인 인삼이 약사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하고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오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의 제조와 판매, 유통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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