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로부터 부패를 뿌리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한 민간인의 범죄를 포함하며, 복지부와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복지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리토록 했다.
특히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시행토록 조치도록 했다.